온라인 신청서 접수 | 온라인 신청 및 공적서 업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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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업로드 | 파일명에 파일이름, 업체명과 날짜 필수 - 파일명 예시 [공적서_업체명_날짜] [첨부_업체명_날짜] [사업자등록증_업체명_날짜] - 압축하여 업로드 |
공적서 마감 | - 24년 6월 21일(금) |
사업(공적)기간*필수요건 |
▶대통령•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▶장관표창 2년 이상 ▶경찰청장표창 2개월 이상 *신청서에 명기된 해당 범죄예방활동 기간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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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정성 |
▶실제 범죄예방정책의 투입이 필요한 곳에 추진되었는가(경찰의 범죄예방진단 반영 여부, 대상지 환경 특성 분석,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여부 등 면밀한 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했는지) |
효과성 |
▶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(지역주민의 범죄 두려움 감소, 지역만족도 증가, 범죄감소 등) ▶투입 자원(예산, 인력 등) 대비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인지 |
차별점 |
▶기존에 추친된 다른 활동에 비해 얼마나 차별적 이고 독창적인가(IoT, AI, ICT 기술 등 과학기술접목, 사회적약자 보호 증심의 정책, 여타 활동에 비하여 얼마나 차별성이 있는지) |
지속성 |
▶정책의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▶공공기관의 경우 조례 상 유지관리조항 포함 여부 등 |
확산가능성 | ▶타 지역에서 활용, 확산이 가능하여 전국 단위에서 적용이 가능한 사례인지 |
협업도 |
▶사업 추진과정에서 기관, 단체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만들었는지 (중앙행정기관, 유관기관, 지역주민 등과의 협업 정도) ▶협업 시스템 구축 여부 또는 실질적인 협업 사례 포함 여부 |
투입자원 |
▶사업 관련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노력하였는지 ▶자발적 참여 인원이 증가했는지 |